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사진)이 "모든 아동의 신속한 출생신고와 아동유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출생통보'와 '보호출산'은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기일 차관은 이날 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의료기관출생통보가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 19일에 시행이 예정된 만큼, 이번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희망한다"고 했다.
간담회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최종적으로 법적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 개최됐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일정 수준의 상담을 거쳐 보호출산을 선택할 경우 비식별화된 정보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등과 긴밀히 연결돼야 한다. 회의에서는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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