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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구속 피한 '대장동' 김만배, 오늘밤 12시 이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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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추가구속 피한 '대장동' 김만배, 오늘밤 12시 이후 석방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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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한 별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 결과,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씨는 이르면 오늘 밤 12시를 넘긴 뒤 곧바로 석방될 전망이다. 지난 3월8일 대장동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구속기간이 7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기한이 임박하자 지난 1일 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기소 단계에서 새로 적용된 혐의와 관련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검찰은 이날 김씨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에서 "김씨는 대장동 수사로 실체가 드러나면 대선에서 이재명에게 불리한 영향을 우려해 언론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를 마음먹었다"며 추가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의 당선을 도와 범행을 은폐하고 책임을 축소할 목적으로 이재명의 가담 사실을 부인하고 2011년 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 조우형을 수사했던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 유포를 계획했다"고 했다.



검찰은 김씨가 2021년 9월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 있을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닷새 뒤인 9월20일 그 대가로 신씨에게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씨가 대가성을 숨기기 위해 신씨에게서 책 3권을 산 것처럼 가장해 인터뷰 일자보다 약 6개월 앞선 2021년 3월1일자로 도서 판매계약서까지 작성했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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