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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 언론 본령 벗어난 일탈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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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6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대장동 인터뷰'를 당시 일부 방송사가 인용 보도한 것을 두고 "언론의 본령에서 벗어난 일탈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동관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 언론 본령 벗어난 일탈행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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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후 기자들과 만나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한 질문에 일부 방송사가 해당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을 "더 큰 문제"라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인터뷰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김 씨와 지난 대선 직전 진행해 보도됐다. 당시 김씨는 인터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검 중수2과장으로 일한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브로커 의혹을 받던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인용 보도 방송사 중 하나인 MBC를 겨냥해 "분명히 MBC는 (김 씨가 뉴스타파 인터뷰에서 수사 무마 의혹의 근거로 든) '커피 증언'을 했다고 알려진 조모씨라는 사람이 (해당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게 드러났는데도 무시하고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해당 인터뷰 '배후'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의심하는 데 대해 "2007년 대선 캠페인 공보관리를 했던 사람으로서, 그 경험에 비춰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어 "지금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사 보도에 제기된 민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 심의에 올라가 있다"며 "방심위 차원에서 엄중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종적으로는 방통위가 제재 처분을 해당 방송사에 통보하는 절차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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