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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억 전세사기' 건축왕 보석 기각…"도주·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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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건축왕'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6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A씨(61)와 공인중개사 등 공범 3명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A씨 등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날 보석 심문에서 "재판 중인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만 565명, 피해액은 450억원에 달하는 중한 범행임에도 피해 변제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중형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휴대전화 은닉과 공범 회유 시도 등 행위를 한 전력이 있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다"고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430억 전세사기' 건축왕 보석 기각…"도주·증거인멸 우려"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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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A씨 일당 35명 가운데 18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도 적용했다. 검찰은 A씨가 공인중개사 등과 짜고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대출이자를 연체하는 등 자금 사정 악화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무리하게 전세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A씨는 또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그는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사업 부지를 확보하려고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원을 빼돌리는 등 총 117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횡령한 공사대금을 메꾸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사용하면서 보유 주택의 경매와 전세보증금 미지급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입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빌라 등 주택을 지었다. 그는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모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늘려 현재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모두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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