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판매 중단 조치
대장균 기준치를 초과한 부대전골과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양파가 시중에 유통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6일 식약처는 I사가 제조한 제품 '부대전골'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대장균은 고온다습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주로 번식한다. 감염될 경우 복통이나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해당제품의 제조일자는 표기돼 있지 않고, 유통·소비기한은 2024년 5월 17일까지다. 포장단위 500g인 제품으로, 바코드 번호는 8809145881015다.
아울러 국내에 유통된 중국산 양파 또한 회수 조치 중이다. 식약처는 M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신선 깐양파'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초과로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2023년 생산된 포장단위 20kg 양파다. 회수 방법은 1차 판매업체를 통해 2·3차 판매처 유선 연락이다.
식약처는 각 사례에 대해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도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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