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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조각투자' 피카코인 경영진, 첫 재판 공전…시세조종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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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미술품을 공동소유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코인을 발행하고 시세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의 경영진의 첫 재판이 공전했다.

'미술품 조각투자' 피카코인 경영진, 첫 재판 공전…시세조종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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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성모씨(44)와 송모씨(23)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성씨 측은 "증거기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공소사실 인부 여부를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공동대표 송모씨(23) 측은 "우리도 열람등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기본적으로는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했다. 송씨 측은 개별적인 공소사실 증거인부 의견은 기록 검토 후에 밝히겠다고 했다.

'미술품 조각투자' 피카코인 경영진, 첫 재판 공전…시세조종 혐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면서 송씨 측은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코인을 사기죄로 분류한 선례가 없고 코인 발행업체의 상장심사서를 부실하게 제출했단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것도 최초다"며 "법률적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신속한 열람등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고 다음 기일을 잡을때도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시세조종(MM·Market Making)과 미술품 조각투자 사업 성과 허위홍보를 통해 피카코인의 가격을 부양한 후 매도해 33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카코인 판매대금 66억원을 임의로 유용한 혐의와 코인거래소 상장 신청 당시 유통계획, 운영자 등에 대해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 거래소 상장 심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미술품 조각투자증권 거래와 관련해 기존 투자유치 성과 등을 허위로 기재해 8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린 이희진와 그 동생 이희문씨가 연루됐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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