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사자의 호봉을 산정할 때 정규 교원 경력은 인정하면서 기간제 교원의 경력을 배제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6일 인권위는 주식회사 A사에 신규 입사자에 대한 경력 환산 시 기간제 교원 경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씨는 A사가 신규 입사자의 호봉 산정 시 정규 교원 경력은 60% 인정하면서 기간제 교원 경력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A사 측은 "공공기관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업에서 계약직과 정규직은 채용 과정에서 노력, 합격 이후의 육성 비용과 노력 등이 다르다"며 "검증된 채용 및 인재 육성 과정을 거친 정규직 직원의 경력을 신입직원 채용 시 인정해주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은 채용되기까지 노력, 육성과정 등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단지 이를 이유로 기간제 교원 경력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신규로 채용되는 교육공무원의 경력 산정 시 정규 및 기간제 교원의 경력이 동일하게 100% 인정된다"며 "신규 직원에 대한 경력환산 시 기간제 교원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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