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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환경오염·소음 피해 신고 포상금 지급'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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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과 이륜차 등의 소음 유발 행위를 신고하는 인천시민에게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산업경제위원회 나상길(민·부평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5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8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행위와 이륜차 등으로 인한 소음 유발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이러한 행위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상위법률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과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입법 취지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신고 방법을 조례로 담았다.



나 의원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오염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륜차로 인한 소음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민원이나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환경오염·소음 피해 신고 포상금 지급' 개정안 상임위 통과 나상길 인천시의원 [사진 제공=인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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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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