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상가가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단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위해 주민 의견 청취 및 열람공고를 4일부터 시작했다.
제한 대상 행위는 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전환 등 일명 ‘상가지분 쪼개기’를 통한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 등이다.
이는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요소(분양권 늘리기 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주민 의견 청취 및 공고 열람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다. 이후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후에도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등 예외 사항에 한해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향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익목적으로 시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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