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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대면 진료 ‘재진 원칙’ 최종 확정…업계 “불편은 국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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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대면 진료 ‘재진 원칙’ 최종 확정…업계 “불편은 국민 몫” 비대면 진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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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유행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내달부터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플랫폼 기업들은 유감의 뜻을 표했다. 플랫폼 기업 등으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30일 입장문에서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안을 발표하며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으나 사실이 아니다”라며 “극단적인 수혜 대상 제한, 피해와 불편은 모두 국민 몫”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코로나19 유행 시기 초진·재진 구분 없이 이용하던 비대면 진료를 6월1일부터 재진 환자 중심의 시범사업으로 바꾸는 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했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대면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이외 질환은 30일 이내여야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산간벽지 거주자,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등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초진이 허용된다.


소아 환자의 경우 휴일과 야간에 한해 대면 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처방을 제외한 의학적 상담만 가능하게 했다. 이에 대해 원산협은 “야간·휴일 소아환자의 비대면 처방 금지는 육아가구의 고통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소아과 대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있는지, 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이 소아과 과밀화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정부에게 반문하고 싶다. 결국 정부는 육아부부의 고통은 외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비대면 진료 ‘재진 원칙’ 최종 확정…업계 “불편은 국민 몫” 원산협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은 대폭 축소했지만 의약계를 위한 수가는 증액했다”고도 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수가는 의료기관과 약국 각각 진찰료와 조제기본료 외에 ‘시범사업 관리료’ 30%를 더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 원산협 측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도 원격진료 수가가 일반 진료보다 높은 국가는 찾기 어렵다”며 “비대면 진료는 의료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든 누릴 수 있다는 편의성은 높이는 반면, 재정적 부담은 줄이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원산협은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해서 조속한 시범사업 변경이 급선무다. 이틀 남은 시점에서 발표한 시범사업안은 당연히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국민과 의료진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산업계를 포함하는 시범사업 협의체를 구성해, 계도기간 내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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