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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300~500명 늘려선 의료 부족 해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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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300~500명 늘려선 의료 부족 해결 못해” 의대정원 등 논의하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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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매년 뽑는 의대 정원 규모를 351명에서 500명 이상으로 늘리는 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 정도 수준을 늘려서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26일 “현재 10만여명에 불과한 전체 의사 수가 5만~10만명 더 늘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명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에도 충원한 의사를 고루 배분될 수 있게 하려면 의료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300~500명 증원은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공공의대 설립을 전제로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시화하고 있는 필수의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대 정원 충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법으로는 없지만 실제로는 있는 일명 ‘PA 간호사(진료지원간호사)’의 존재도 간호법 갈등에 따라 드러난 상황이다. 1989년 처음 3058명으로 정해진 의대 정원은 1994년 3253명 등 한때 증가하기도 했지만 2000년 의약 분업을 거치면서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으로 고정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약 분업에 따라 줄어든 351명을 원상 복귀하는 안부터 500명 초반을 증원하는 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 의대 등 의대 신설보다는 기존 의대 정원을 재조정하는 데 무게를 둔다. 반면 의협 측은 의대 정원이 필요한지부터 따질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장의 기피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료인력의 인건비 총량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의사 수 부족이 수가와 의료비 인상을 부른다는 반대 주장도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등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협의체를 통해 이해당사자인 의사하고만 논의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하기도 한다. 협의체는 2020년 의료계 파업 후 의정합의를 통해 의료 현안 논의기구인 의정협의체가 구성된 데 따라 올해 1월부터 운영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 등 논의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한다는 지난 정부 합의문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협의체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 교수는 “협의체 논의는 오히려 정부가 시급한 의료현안 문제를 풀지 못하고 의사단체에 끌려다니는 모습만 연출된다”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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