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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쓰고 남은 유치원 특성화교육비 운영비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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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비로 남겨 두고 운영비로 사용 가능
'학부모에게 반환하라' 교육청 처분은 위법

유치원이 학부모로부터 받은 특성화교육비를 사용하고 남은 잉여금을 부당하게 제3자에게 인출한 경우, 관할 교육청이 해당 자금을 다시 유치원으로 회수시킬 수는 있지만 학부모에게 돌려주도록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 “쓰고 남은 유치원 특성화교육비 운영비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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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학부모로부터 매년 특성화교육비를 걷었는데, 이중 원아 교육에 사용하고 남은 14억6300만원을 유치원을 설치한 교회 계좌로 부당하게 인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를 벌여 이 사실을 확인하고, 이 금액을 유치원으로 회수한 뒤 전액 학부모에게 반환하라고 처분했다.


그러나, A씨는 교육청의 이 같은 회수·반환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환수액을 유치원과 학부모에게 나눠 돌려주도록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회수 및 반환 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환수액을 모두 유치원 회계로 반환하도록 결정하고, "부당하게 인출된 특성화교육비를 유치원으로 회수하도록 하는 교육청 처분은 적법하지만, 이를 다시 학부모에게 반환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유치원생들이 특성화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학부모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처분할 수 있지만, 원생들이 실제로 특성화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쓰고 남은 특성화교육비를 학부모에게 환불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유치원은 학부모에게 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잉여금을 교비 회계로 편입해서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에 필요한 시설 설비용 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특성화교육비는 전액 특성화교육에만 지출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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