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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개매수자 자금조달 능력 더 넓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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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시행

금융위원회가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 인정 범위를 확대해 기업 M&A 시장 활성화를 끌어내겠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 공개매수자 자금조달 능력 더 넓게 인정 금융당국이 오는 5월 가동을 앞둔 '대환대출' 인프라에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복도에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대출 플랫폼을 구축해 주담대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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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공개매수자의 자금조달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공개매수자는 금융감독원에 공개매수 신고서 제출 시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공개매수자금 보유 증명서를 접수할 때 결제 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예금이나 단기금융상품(MMF)에 대한 보유증명서만 인정해왔다. 이로 인해 시장에선 공개매수 시 사전 자금 확보에 따른 과도한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특히 인수금융 발달로 결제 불이행 위험이 낮아진 점, 공개매수 규모가 증가추세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공개매수제도는 기업 지배권 획득 등을 목적으로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 등을 취득해 보유 비율이 5% 이상 되는 경우 그 주식 등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간 경영권 변동 시 일반투자자는 향후 불리한 지위에 처할 가능성을 우려해 저가에 보유지분을 매도하게 되는 압박을 느꼈지만, 공개매수를 통해 해당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는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 인정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금과 단기금융상품 외에도 금융기관의 대출 확약(LOC)과 LP(연기금, 공제회 금융관 등 사모펀드에 자금을 위탁하는 투자자)의 출자이행약정을 자금확보 증명서류로 인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 공개매수자금 보유 증명서로서 대출 확약 또는 출자이행약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대출 확약 또는 출자이행약정을 제공한 금융기관 등의 자금 조달계획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전자금 확보 부담이라는 공개매수의 제약 요인을 완화해 기업 M&A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공개매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지배권 경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일반투자자의 권리도 두텁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기업공시 실무안내’를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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