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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83%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 선택권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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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 공동 여론조사 결과 발표

소비자 80% 이상이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의료광고 플랫폼 강남언니 등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박재욱, 이하 코스포)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과 함께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 스타트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로톡 이슈로 불거진 전문직 사업자 단체와 플랫폼 스타트업 간 갈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였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의료광고 플랫폼 강남언니, 세무대행 플랫폼 삼쩜삼,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 등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 스타트업의 대표적인 사례도 설문에 포함해 진행했다.


응답자 4명 중 1명(25.7%)은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세에서 29세 이하는 41.1%가 잘 안다고 대답했다. 실제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홈페이지 방문 등 플랫폼에 접근해 본 사람들은 각각 22.8%, 28.6%였다. 응답자의 64.6%는 플랫폼이 전문직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플랫폼 서비스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85.3%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소비자 83%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 선택권 보장돼야" 전문직 분야 플랫폼 서비스와 전문직역단체 간 갈등에 대해 다음 중 어떤 의견에 가까우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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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스타트업들과 전문직 사업단체 간의 갈등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적었지만(14.4%), 각 직역단체의 주장과 플랫폼 스타트업의 주장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83.6%가 '전문직역 권익 보호보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본인 및 가족 중에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비자 선택권을 보다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이 67.1%에 달했다.


법률, 세무 서비스 플랫폼의 경우 직역단체 주장에 대한 부정 의견이 높은 편이었다. 변호사 단체의 '변호사의 공익성 보호를 위해 플랫폼서비스가 금지돼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61.4%였다. 세무사 단체의 '세무사가 아닌 자가 환급 등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문직역 침해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6.6%였다.


의료광고, 원격의료 서비스 플랫폼의 경우 직역단체의 주장에 대해 긍정과 부정이 비슷했다. 의사단체의 '부정확한 광고의 우려가 있어 의료광고 플랫폼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동의(48.0%)가 동의(43.2%)보다 다소 우세했다. 의료 서비스 분야의 경우 편리성과 안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리서치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번 인식조사 결과 전체는 21일 개최되는 관련 토론회인 '스타트업과 윈윈은 불가능한가'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국회 유니콘팜,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 주최하며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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