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자율 연차' 중소기업선 언감생심…50% "맘대로 못 써"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5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기업 규모 적을수록 연차 사용 제한 경험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연차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 시간 관리 단위를 기존의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자는 정부의 ‘노동 시간 개편안’이 과연 당국의 주장대로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것을 가능하게 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자율 연차' 중소기업선 언감생심…50% "맘대로 못 써" [이미지출처=픽사베이]
AD

1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들어온 휴가 관련 제보는 229건이다. 이 가운데 연차휴가 제한이 96건(41.9%)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병가 제한(67건·29.3%), 연차휴가 위법 부여(43건·18.8%), 연차수당 미지급(30건·13.1%) 순이었다.


회사 규모가 작아질수록 연차를 소진하지 못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휴가 제도 사용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해보니 10명 중 3명꼴인 30.1%는 ‘법정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16.0%인데 반해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27.0%, 5인 이상~30인 미만 기업은 36.8%, 5인 미만 기업은 49.4%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 근로자휴가조사에서 연차 소진율은 71.6%에 불과하다.


직장갑질119 야근갑질 특별위원장인 박성우 노무사는 “정부안은 2004년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어 그보다 더 이전인 20년 전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개악시키는 내용”이라며 “노동자의 건강권과 일?생활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과로사회, 야근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단체는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업무량 폭증 등 초과노동을 포함했을 때 최대 52시간을 쓸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소에는 제발 주 40시간을 지키라는 것이 우리 근로기준법의 내용”며 “그런데 정부안의 모든 내용은 법정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이라 전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