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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권역별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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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전국 1039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권역별 교육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실시하는 권역별 교육은 코로나19 안정세에 따라 2019년 이후 4년 만의 대면 교육으로 진행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정부는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762개소를 지정해 배전반, 복사 용지 등 약 200여개 품목을 생산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 근로자 1만4000여명이 생산과정에 참여해 소득을 얻고 있다.


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권역별 교육 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예시인 용지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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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권역별 교육 참석 대상은 2023년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 1039개소의 구매담당자다. 교육내용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안내, 지역 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판매시설 소개, 수의계약 대행 시스템 등을 통한 구매방법 안내, 그밖에 우선구매 계획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이다. 3일 전북을 시작으로 6일엔 광주시에서 진행된다. 공공기관이 밀집한 서울은 13일과 내달 5일 이틀에 나누어 교육한다.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위해 상시 학습 시간(4시간)을 인정하며, 구매담당자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직접 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시·홍보 부스를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에 참석하려는 경우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 참가를 신청하면 된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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