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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 또 오르나'…골프장 대중형-비회원제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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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골프장 산업 현황과 발전방안 세미나 열려
새 분류 역효과 우려 '높아진 세율 골퍼 부담'

'그린피 또 오르나'…골프장 대중형-비회원제 갈림길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지난해 11월 '체시법' 개정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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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업계가 기존보다 높아지는 비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율을 두고 '눈치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정부가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개별 골프장이 늘어난 세금만큼 그린피를 인상할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은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골프장 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새로운 골프장 분류체계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비율이 회원제 골프장의 60~70%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화된 분류 체계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이 적용받는 구체적인 재산세 비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개정안을 통해 새로운 골프장 분류체계를 발표했다. 기존에 회원제·비회원제 나뉘던 이분법 체계는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 3분류 체계로 바뀌었다. 회원제와 대중형의 중간 형태인 비회원제 골프장은 대중형 골프장처럼 회원을 모집하지 못하며 일반 세율보다 높은 재산세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체시법 개정 시행령 중 행정 예고인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를 통해 대중형 골프장으로 분류되려면 입장 요금이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가격보다 3만4000원 낮아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대중형 골프장이 계속해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정부가 고시한 수준으로 그린피를 내리거나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변경해 기존(토지 0.2~0.4%, 건물 0.25%)보다 높은 재산세율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비회원제를 선택한 골프장이 높아진 세율 부담을 일반 골퍼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린피를 인상하거나 식음료 값을 대폭 올리는 방식이다. 일각에선 비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를 인상하는 방안 자체가 불공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중제 골프장과 마찬가지로 회원을 모집할 수 없어도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주장이다.


최 국장은 “비회원제 골프장도 어느 정도 재산세 혜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서 “현재 내부적으로는 비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를 회원제 대비 60~80%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개별소비세 수준은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다. 다음 주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최 국장은 골프장 건설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현재 ‘관광진흥법’에는 골프장 면적에 관한 별도의 규제 사항이 없다. 문체부는 자체 규정을 통해 골프장 면적을 관광단지 내 30% 이내로 조성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올해 말 국내 골프장 수는 567개소에 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골프장 부족 현상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국장은 “법 규정이 없음에도 문체부가 자체 규정을 통해 골프장 건설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적정 수준을 검토하고 문제 시 곧바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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