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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깡통 전세' 설명 안 한 중개업자 40%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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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깡통 전세' 설명 안 한 중개업자 40%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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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전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선순위 임차권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건물 경매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가 공인중개사 B씨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근 "B씨와 서울보증보험이 공동하여 A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4000만원은 A씨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1억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A씨는 2015년 8월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에 있는 방을 보증금 1억원을 내고 2년간 임차했다.


70개의 방이 있는 이 건물에는 A씨가 계약할 당시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22억2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A씨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권이 있는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합계도 29억2810만원에 달했지만 공인중개사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A씨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이 건물은 2018년 1월 경매에 넘겨졌는데, 약 49억원의 건물 매각대금이 근저당 채권자와 선순위 임차인에게 먼저 배당되는 바람에 A씨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계약 당시 이 같은 위험성을 알리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B씨는 "건물주가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중개사가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B씨에게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원고보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소액임차인 발생 가능성에 관해 전혀 기재하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알았다면) 원고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개연성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도 건물의 시가나 권리관계 등에 대한 조사를 소홀하게 한 책임이 있다며 B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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