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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요구 관행 개선…179종 보고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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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232종 간소화…179종 폐지, 53종 제출주기 완화
보험상품 평균공시이율 발표시기도 한 달 앞당겨

금감원, 자료요구 관행 개선…179종 보고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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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료 제출 관행을 개선하고 보험상품 평균공시이율 발표 시기를 앞당긴다.


6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FSS, the F.A.S.T. 프로젝트 #07'를 발표했다.


먼저 금융회사의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무보고서를 대폭 간소화한다. 금감원은 업무보고서 전수조사와 금융회사와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과거 1년간 활용도가 저조한 보고서를 선별해 232종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중 179종은 폐지되고 53종은 제출주기가 완화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의견을 반영해 보고서 작성요령 안내,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 등도 병행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연내 금융권역별 시행세칙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자료요구 관행도 개선된다. 금융회사 편의를 위해 오후 6시 이후 자료요구는 시스템상으로 차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권역 내 총괄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한다. 금융회사 자료 제출 요구 시스템(CPC) 외 유선, 이메일 등 비공식적 자료요구는 금지된다. 자료요청 시 중복 여부 확인 등에 대해 금감원 직원 대상 주의사항을 안내 및 교육할 방침이다. 또한 시스템 이용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는 한편 자료 제출 관련 문의시 즉시 답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중 가능한 사항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회사가 상품개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균공시이율 발표 시기를 매년 10월말에서 9월말로 앞당긴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개발시 활용되는 평균공시이율을 매년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있으나 제공시점이 10월말이다 보니 보험회사의 차기 사업연도 상품개발에 평균공시이율을 반영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와 함께 표준약관 등 주요 제도 개선사항은 보험회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연말 등 특정시점에 일괄 시행한다. 다만 소비자 피해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 발행하는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금융회사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을 개선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눈높이에서 과도한 업무부담이 대폭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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