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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줄이면 분양가·용적률 인센티브…소음저감매트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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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층간소음 개선방안 발표
저소득층에 소음매트 최대 300만원 지원
고성능 바닥구조 사용시에도 분양가 가산

층간소음 줄이면 분양가·용적률 인센티브…소음저감매트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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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려고 누우면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하면서 거기에 꽂혀버리는 거죠. 결국 어떨 때는 새벽 3시 4시까지…. 집에 오는 게 겁이 나더라고요." (대구 거주·아래층)


"저는 티브이에서 밖에 못 본 그 우퍼를 설치해서 저희를 공격하는데 저는 그게 처음에 우퍼인지 몰랐어요."(충남 거주 ·위층)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에게 말했지만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해도 어떻게 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세종 거주·아래층)


"가족 모두 슬리퍼를 신고 바닥에 매트도 깔았어요. 의자 다리에도 다 옷을 입혔어요. 그렇게 지냈는데도 시끄럽다는 편지가 문밖에 계속 붙여지는 거예요." (인천 거주·위층)


층간소음 줄이면 분양가·용적률 인센티브…소음저감매트 300만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아파트 층간소음 감소를 위해 바닥 두께를 두껍게 시공하면 해당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고, 층수도 더 높일 수 있게 된다. 구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임대주택 단지를 찾아 층간소음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동주택의 고질적인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첫 번째 후속대책이다. 앞으로 지어질 주택과 이미 지어진 주택에 대한 대책, 그리고 층간소음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이뤄졌다.


먼저, 지어질 주택과 관련해서는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층간소음 사후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최대 30%)하고, 바닥두께를 추가로 확보(210mm 이상)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는 동시에 높이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8월 4일 이후 강화된 층간소음 성능기준을 통과해 1·2등급을 받은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할 때에도 분양가를 추가로 가산한다.


층간소음 사후확인 결과도 공개된다. 해당 주택 입주민에게 사후확인(성능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토록 의무화해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사를 선정·공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사후확인제도는 8월 4일 이후 신규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되므로, 건설기간을 고려하여 2~3년 후 준공사업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전까지는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사후확인제 시범단지를 운영하면서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층간소음 줄이면 분양가·용적률 인센티브…소음저감매트 300만원


이미 지어진 주택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한다.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저소득층(약 1~3분위)은 무이자로, 중산층(약 4~7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1%대의 저리 융자 지원이 가능한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지 내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규모(500가구)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그간 소음 발생 시 관리소장 등이 소음발생 중단 등을 권고(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되진 못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아파트)에 등록된 공동주택 1만8515단지 중 500가구 이상은 8116단지로 약 44%를 차지한다.


층간소음 줄이면 분양가·용적률 인센티브…소음저감매트 300만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18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임대주택 단지를 찾아 층간소음 관련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을 발굴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정부는 층간소음에 우수하다고 알려진 라멘구조의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바닥두께, 층고 등)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라멘구조의 효과가 입증되면 라멘구조 확산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바닥두께·층고 등을 현행 기준보다 강화해 시공시 개선 효과가 입증되면 최소기준 상향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사후확인 본격 적용 전 공공주택(LH)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우수한 고성능 바닥구조를 적용하는 등 우수기술을 임대주택부터 선도적으로 적용한다.


국토부는 "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사후확인결과 공개,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 우수요인 기술 개발 등 이날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법령개정,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에 지체없이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층간소음 세부대책 발표 이후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9월),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9월) 등 후속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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