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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서슬퍼런 사모펀드 악몽 부활"…압수수색에 과태료 처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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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서슬퍼런 사모펀드 악몽 부활"…압수수색에 과태료 처분까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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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증권가에 사모펀드 악몽 부활 조짐이 나타났다. 검찰이 KB증권·신한금융투자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금융위원회는 유안타·메리츠증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과 유안타증권은 최근 펀드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는 등 위법 행위가 적발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각각 1억4300만원,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 조치를 받았다.


메리츠증권은 자신들이 판매한 펀드가 투자 부족으로 해지 위험성이 예고되자 해당 펀드 일부를 사들이고 그 대가로 펀드 운용사로부터 수억원대 부당 이익을 수령한 것이 적발됐다.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규정상 펀드를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및 중개업자는 해지 회피 목적으로 발행 펀드를 매입해서는 안된다. 또 증권사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금융위의 고시 기준을 넘어선 직간접적 재산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번 제제를 받게 됐다.


유안타증권의 경우 모 사모투자(PEF)운용 및 투자주선업체가 자문한 3개 펀드를 수억원에 판매하고 그 대가로 자문업체를 포함한 펀드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취한 이득은 해당 직원이 해외 연수 명목으로 사용하면서 항공비, 골프리조트 숙박비, 투어 경비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펀드 환매 중단 피해자들은 2020년 7월 펀드 판매사 하나은행 등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으며,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1월 하나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총수익스와프(TRS) 계약체결을 한 증권사들로, 당시 하나은행과 함께 고발됐다. 피해자 단체는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하나은행이 OEM방식으로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를 통해 펀드를 설정·운용하도록 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하여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펀드 사기판매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현지 지방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500억원어치가 판매됐다. 2019년 말부터 상환 연기나 조기상환 실패가 발생해 2020년 판매 중단됐으며 피해액은 1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증권업계는 전반적으로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검찰이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조사에 나선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이튿날인 6월8일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시스템을 통해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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