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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 제이에스티나 전 대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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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 제이에스티나 전 대표 무죄 확정 서울 서초동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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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급감했다는 사실을 공시하기에 앞서 자사주를 처분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주식 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석 전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자사주 처분 관련 정보나 실적 악화 관련 정보는 공개됐을 경우 통상적으로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칠 악재성 정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1항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대표와 재무담당 상무이사였던 A씨, 회사 법인 등은 지난 2019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제이에스티나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로 중국이 '한류 금지령'을 내리면서 면세점 매출이 급감, 2018년 3분기부터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다.


2019년 1월 경영보고회의에서 2018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약 66%나 감소한 사실을 확인한 김 대표와 A씨는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 중 일부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 매매)로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이들은 2019년 1월 28일부터 2월 11일까지 김 대표와 김 대표의 배우자, 자녀의 주식을 매도, 3억1000여만원의 손실을 회피함으로써 자사주 처분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는 회장 B씨의 자녀들 명의의 주식을 매도하게 해 2억3000여만원의 손실을 회피하게 하고, 본인 명의 주식을 처분해 680여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았다.


또 두 사람은 실적 악화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 회사 자사주 80만주와 김 대표 명의의 회사 주식 20만주를 각 매도함으로써 13억3600여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대표의 대량 매도 마지막 날인 2019년 2월 12일 장이 끝난 후 제이에스티나는 연간 영업손실액이 8억6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8배가량 늘었다고 공시했다. 이후 회사 주가는 약 한 달 만에 40%가량 급락했다.


검찰은 제이에스티나가 자사주를 처분하려 한 것이나, 영업실적 등의 악화가 김 전 대표가 이용한 미공개정보라고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영업손실액 증가 같은 정보가 '악재성 중요정보'에 해당하거나 그가 이를 이용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자사주 처분의 공시는 주가 하락에 영향을 주는 악재성 정보로 단정하기 힘들다고 봤다. 과거 제이에스티나가 자사주를 여러 차례 처분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주가가 소폭 하락하거나 오히려 상승한 적이 있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또 하급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 측이 내부 경영보고회의 자료를 이용해 실적 악화를 예상하고 미리 주식을 처분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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