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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난항…"에디슨EV 상폐 수순에 답없는 FI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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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난항…"에디슨EV 상폐 수순에 답없는 FI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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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쌍용차 인수합병(M&A) 투자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연이은 소송전을 진행하며 쌍용차 인수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에디슨EV가 상장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서슬 퍼런 조사로 인해 새로운 재무적투자자(FI)를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금융당국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에디슨EV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향한 시선은 부정적"이라면서 "쌍용차 인수의 성패는 자금력에 달렸는데, 신규 투자자가 에디슨모터스의 손을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쌍용차를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하면서 인수 우선 협상 지위 복귀를 대비해 신규 투자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등 인수 의지를 드러냈다. 새로운 FI로 금호에이치티에 러브콜도 보냈다. 그러나 금호에이치티는 "에디슨모터스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의 인용을 받으면 (그때 가서)참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한발 물러난 모습이다.


여기에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에디슨EV의 상장폐지라는 장애물까지 맞닥뜨렸다. 에디슨EV는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대상에 올랐지만 지난 11일까지 삼사 의견 거절 사유가 해소됐다는 것을 알리는 ‘사유해소확인서’를 끝내 제출하지 못했다. 15영업일(5월2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에디슨EV는 다음 달 2일까지 코스닥시장본부에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해 준비중이지만, 이 같은 이슈로 쌍용차와 진행중인 법적 싸움에서 불리한 위치에 섰다는 시각이 짙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지난달 29일 M&A 투자계약 해제 효력 정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데 이어 지난 4일에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를 대법원에 냈다. 12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매각절차 진행금지 가처분신청도 제기했다.



쌍용차의 운명은 이번주가 분수령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채권단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쌍용차 재매각 여부와 매각 방식을 결정한다.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았고 복수의 사전 인수 의향서가 제출된 만큼 법원이 쌍용차의 재매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은 작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에서 쌍용차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커 사실상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창 인수 시도는 완전히 무산됐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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