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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산세, 2020년 수준으로 완화 검토…종부세는 작년 수준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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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산세, 2020년 수준으로 완화 검토…종부세는 작년 수준 동결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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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올해분 재산세를 공시지가가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작년 수준에서 동결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가 오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에 맞춰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오른 데 이어 올해도 20% 안팎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급등하는 재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유세 부담 완화안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번째 주요 경제정책 조정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두 번의 가파른 공시지가 상승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효과를 내고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공시가 10억원일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라면 6억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을수록 과세표준 숫자가 작아져 세 부담이 줄어든다.


재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기준으로 60%, 종부세는 100%로 산정한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0∼80%(주택 기준) 사이에서, 종부세법은 60∼100% 사이에서 해당 법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재산세는 법상 한도인 40%까지, 종부세는 60%까지 낮추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 특히 공정시장가액 조정은 시행령 사안이므로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 관철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다만 2020년 공시가 수준까지 낮추는 효과를 내려면 공정시장가액비율뿐만 아니라 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인 공시가 현실화율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


윤 당선인의 공약은 주택공시가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키는 세목을 재산세로 한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 생활에 미치는 효과가 재산세가 더 크다는 관점에서다.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에 한해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돌리고(0.6∼3.0%→0.5∼2.0%),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인 95%에서 동결하며 세 부담 증가율을 50%로 묶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현재 당정이 추진 중인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보다 효과가 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안은 올해 세 부담 상한을 작년의 100% 수준으로 묶거나, 올해 공시지가 대신 작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등 방식으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이는 올해 종부세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일단 기존 당정안을 중심으로 윤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와 이번 주중 협의해 22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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