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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D-8…현장은 아직도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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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기준 처벌규정 등 불명확
기업들 자체 대응 역부족

중대재해법 D-8…현장은 아직도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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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이창환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이 불과 8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업 일선 현장은 대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


전문가들은 명확하지 않은 책임자 기준과 과도한 처벌 규정 등 중대재해법이 지닌 모호성 탓에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기업들은 중대재해법 전담 조직과 규칙을 신설하는 등 자체적인 대응에 나섰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의 제1 발제자인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법령이 가지고 있는 불명확성이 매우 커 의무주체 및 의무이행 방법 등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횡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제2 발제를 맡은 강성규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 중대재해법으로 업무상 질병의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서 기업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봤다. 강 교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모든 질병이 중대산업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인과관계 확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이 경영상 변수로 대두하면서 주요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삼성전자는 협력회사의 환경안전 관리를 지원하는 별도 조직을 구성했다. 반도체 부문은 매월 협력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환경안전 법규 동향 등을 공유하고 있다.


LG전자는 선제 대응 차원에서 최근 안전환경 보건 방침을 제정했고 ‘주요 리스크 관리 조직(CRO)’을 신설했다.


현대자동차는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할 예정이며 조직별 핵심성과 지표에 ‘중대재해’ 예방 관련 비중을 확대했다.


포스코는 지난해 말 정기인사에서 상무보급 전체 승진 인원의 40%를 현장 출신으로 채워 현장 안전을 강화했다. 안전수칙준수율, 유해위험개선율 등 새 지표도 도입한다.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중대재해 감소를 위해 사업장의 노력이 필수적이겠지만, 개별 기업이 안전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 제도가 명확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업계는 중대재해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업종으로 꼽힌다.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의 광주 서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로 건설업계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건설사들은 저마다 기존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실’에서 ‘본부’로 격상하고 인원을 늘리는 등 조직을 보강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CSO에게 독립적인 인사·예산·평가 권한을 줬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보건자문위원회를 신설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협력사 대상 안전관리비를 50% 선집행하고, 대우건설은 안전관리 우수 협력회사에 대해 계약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쌍용건설은 매월 본사에서 실시하는 월간 업무회의 시작을 현장 안전점검부터 하기로 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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