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재판에서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 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 서재 PC의 증거 능력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후 불편한 기색을 보이다 결국 법관 기피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와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의 경우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불법촬영 사건 판결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를 근거로 이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PC는 압수수색 중 동양대 조교와 부부의 자산관리사 김경록 씨에 의해 각각 임의제출됐는데, PC의 실소유주이자 '실질적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 없이 임의제출돼 적법한 증거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 PC에는 부부의 딸 조민 씨의 각종 인턴십 확인서와 일가의 자금관리 관련 메시지 등이 저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재판 이후 별도 입장문을 내 "구체적 근거도 없는 증거 불채택 결정에 이어 사실상 형해화한 증인신문 절차 강행 등 지금까지의 재판 진행 과정을 종합해 볼 때, 현 재판부가 편파적인 결론을 예단하고 그에 경도돼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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