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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살해' 김태현 1심 무기징역 판결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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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살해' 김태현 1심 무기징역 판결 불복해 항소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 침입해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태현이 9일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에 앞서 얼굴을 공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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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태현(25)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도 같은 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올해 3월 23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를 찾아 차례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그는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씨가 만남을 거부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지난 4월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재판 내내 A씨의 가족까지 살해할 계획은 없었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해왔으나 검찰은 김씨가 범행을 사전에 철저히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극형 외에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다.


1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사전에 가족들을 살해할 계획이 없었고 범행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김씨의 우발적 범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형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한 타당성도 인정했으나 "법원으로선 형별의 엄격성과 유사 사건과의 양형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법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다른 중대 사건 양형과의 형평성 등을 제시하고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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