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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장동 키맨 유동규, 부실서류·겸직논란… '입사 검증' 허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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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열흘 지나서야 경력 증빙서류 제출… 채용 뒤에도 '조합대표·연합회장직' 일정기간 유지

[단독]대장동 키맨 유동규, 부실서류·겸직논란… '입사 검증' 허술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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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개발 사업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채용 당시 부실한 검증 과정을 거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적격 여부를 따지기 위해 사전에 반드시 제출해야할 경력증명서 등을 임원으로 임명된 지 열흘이 지나서야 제출하고 본부장 취임 뒤에도 일정 기간 임직원의 겸직 제한 규정을 어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성남시의회 고위관계자는 "유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신인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에 임명된 것은 2010년 10월 15일인데 당시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할 경력 증빙 서류는 열흘을 훌쩍 넘겨서야 제출됐다"며 "당시 일부 의원들이 이를 문제 삼았지만 채용 심사에 관여했던 성남시 관계자들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아 그냥 넘어갔다"고 밝혔다.


실제 본지가 당시 의회록을 받아 확인한 결과 유 본부장은 웹솔루션 회사인 '누리아이씨'에서 근무한 이력을 담은 서류를 임명된 지 12일이 지난 27일에서야 발급받아 제출했다. 이에 당시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던 박완정 의원은 "경력증명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에 증명하는 식으로 해도 되느냐"라고 질타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원 채용에 관여했던 성남시 관계자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 의원이 '경력을 낮게 또는 높게 사칭하거나 은폐해 입사한 때는 퇴직 및 해고시킬 수 있다'는 공단 취업규정을 제시하며 "어떤 조처를 취하실 예정이냐"고 재차 묻는 질문에도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사실관계를 한번 조사해 보겠다"고 말했다.


뒤늦게 제출된 경력 증빙 서류도 허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 본부장은 누리아이씨에 1999년 10월부터 2003년 8월 사이에 근무했다는 근무사실확인서를 제출했지만 누리아이씨의 전신인 '누리정보통신'은 2000년 6월 설립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유 본부장은 "(누리아이씨하고는) 계약관계로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서 같이 근무하고 프로젝트를 같이 했지만 정식사원으로 근무한 건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놓는데 그쳤다.


유 본부장이 겸직 제한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도 추가로 드러났다. 공기업법 제61조,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4조에는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당시 유 본부장은 임용 시기인 2010년 10월 15일 이후에도 일정 기간 '한솔 5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 대표'는 물론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장' 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공단 측은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의견수렴과 주택조합 총회를 개최하지 못해 후임 조합장 선출이 늦어져 부득이 등기부등본상에 현재까지 등재돼 있을 뿐"이라고 답했지만 유 본부장은 공단 취업 후에도 리모델링연합회장 자격으로 주요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전직 성남시의회 의원은 "(유 본부장은)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임명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라는 조항에 해당돼 사실상 특별 채용된 케이스로 시의회에서도 자격 미달이 입증됐던 상황"라며 "특채를 진행했더라도 입사 전후 과정에서 성남시와 의회, 공단 등이 채용 절차를 꼼꼼히 확인했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 본부장은 현재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 번호를 없애고 외부와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 있는 상태다. 그는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을 맡은 특수목적 법인(SPC) '성남의뜰'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 방식 등을 설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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