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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관 1인당 사건수 독일의 5배, 일본의 3배"… "법관 인력부족 해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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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관 1인당 사건수 독일의 5배, 일본의 3배"… "법관 인력부족 해결돼야" 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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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판사 임용 자격을 법조경력 5년으로 낮추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대법원이 우리나라와 외국 법관들의 업무량을 비교한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법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이 같은 법관의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저해되고 있고, 법관의 과로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법관 및 재판연구원의 증원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법관 수는 2966명으로 독일(2만3835명), 프랑스(7427명), 일본(3881명)에 비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나라별 인구수를 고려한 2019년 법관 1인당 사건 수 역시 464.07건으로 독일(89.63건)의 약 5.17배, 일본(151.79건)의 약 3.05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치로만 따질 때 우리나라 법관이 독일과 같은 수준으로 사건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1만2390명이 증원돼야 하고, 프랑스 수준이 되려면 4038명, 일본 수준이 되려면 6102명이 증원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같은 통계 수치는 민사와 형사 본안사건만 따진 것으로, 이밖의 본안사건이나 비송사건 수까지 합산할 경우 국내 법관이 담당해 처리해야 할 사건 수는 훨씬 더 많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지난 2012년, 2013년, 2015년, 2018년, 2020년 과로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법관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 역시 이 같은 법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에 기인한 것으로 대법원은 보고 있다.


지난 2월 전국법관대표회의 주최로 열린 '법관의 업무 부담 분석과 바람직한 법관 정원에 관한 모색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법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가 법관 증원 필요성에 동의했다.


또 ▲직무 수행으로 인해 신체 건강에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자가 65% ▲직무 수행으로 인한 번아웃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52% ▲주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는 응답자가 48%로 집계됐다.


주 평균 야근 횟수를 묻는 질문에는 '주 3회'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시간적 부담을 느끼는 대상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5.8%가 사건 기록 검토라고 답했다. 이밖에 판결문 작성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5.5%였고, 대법원 판례 분석, 새로운 법리 연구라고 답한 응답자는 불과 7.2%에 그쳤다.


한편 2018년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한 변호사의 94%가 법관 증원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9%가 '법원의 업무과중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7월 5일 '법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을 가결했다.


당시 결의안에서 전국법관대표들은 ▲과다한 법관 1인당 사건수로 인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저해되고 소송법이 정한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심리주의를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숙한 경력법조인으로 하여금 재판을 담당하게 하는 법조일원화를 시행하면서 자연히 법관의 평균 연령이 급격히 높아지는 등 법원 인력구조가 바뀌고 있는데, 경력법조인의 법관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법관 인력 부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 같은 문제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법관 및 재판연구원의 증원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논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42조(임용자격) 2항은 판사에 임용되기 위한 법조경력을 10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일원화 실현을 위해 2011년 7월 개정된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가 2014년 개정된 내용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을 판사로 임용할 수 있다.



지난달 국회에서 찬성 111표, 반대 72표, 기권 46표로 부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는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단축하되, 사실심의 최종심인 고등법원과 특허법원 판사의 경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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