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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행정법제위·입법영향분석제 신설…인허가 공통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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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무회의 의결 후 24일부터 시행

행정법 원칙·기준 집대성 '행정기본법' 사항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올해 법제처장과 민간 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행정법제위원회를 신설된다. 내년엔 법의 실효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입법영향분석' 제도가 도입된다. 인허가의제, 과징금 등 관련 규정을 집행하기 전 행정청끼리 회의를 열고 공통 기준을 마련하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민관 행정법제위·입법영향분석제 신설…인허가 공통기준 마련 이강섭 법제처장.(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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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24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기본법 시행령안'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을 집대성한 행정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3장, 19개 조문으로 규정한 것이다.


우선 올해 법제처 소속의 민관 행정법제위를 신설해 국가 차원의 행정 법제도 자문기구 역할을 맡긴다. 위원회 자문 결과 입법 개선이 필요하면 법제처가 관계 기관과 협력해 법제 개선을 추진하는 체계다. 이강섭 법제처장과 민간 인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50명 이내의 정부·위촉 위원으로 위원회를 꾸린다. 민간 위원장과 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내년부터 국내 최초로 입법영향분석제를 도입한다. 현행 법령의 집행 실태, 실효성·효과성, 규범적 타당성, 집행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제도다. 법제처가 분석 대상 선정·활용 등을 총괄하고 한국법제연구원이 위탁 조사·연구를 수행한다. 분석 결과 개선이 필요한 법제는 행정법제위의 자문과 소관 부처 협의를 거친 뒤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입법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민관 행정법제위·입법영향분석제 신설…인허가 공통기준 마련 자료=법제처


인허가, 과징금 관련 유사 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을 마련한다. 인허가의제를 하기 전에 주된 인허가 행정청과 관련 인허가 행정청 간에 회의를 열고 주요 사항을 상호 통지하도록 한다. 인허가의제 제도란 민원인이 각 부처·기관을 오가며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 복합 민원을 한데 모아 처리하는 체계다.


또 '행정기본법' 취지에 맞게 과징금 분할 납부, 납부 연기 등을 금지하는 36개 대통령령 규정을 삭제했다. 소송 등 쟁송 재심사 사유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사유에 준하는 4개 사유를 추가했다. 이는 ▲처분 담당 공무원이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 ▲처분 근거 자료가 위·변조된 경우 ▲제3자의 거짓 진술이 처분 근거로 쓰인 경우 ▲처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이 누락된 경우 등이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지난 3월 23일 행정기본법 제정에 이어 시행령까지 마련돼 행정법의 기본원칙과 주요 법·제도들의 근간이 완성됐다"며 "법상 공통 규정 관련 개별법을 정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소관 부처와 협력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별법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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