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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퇴근시간 맞춰 초등돌봄교실 오후 7시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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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 발표
돌봄 운영시간 오후 5시에서 7시로 연장 권고
수요·여건에 따라 교육청·학교가 운영 시간 결정
현재 돌봄 25만명 참여…내년 31만명 목표
돌봄전담사 근무시간에 행정업무 시간도 반영

맞벌이 퇴근시간 맞춰 초등돌봄교실 오후 7시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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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5시에서 7시로 늘린다.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돌봄교실을 700실 확충한다. 돌봄전담사 근무시간도 행정·돌봄 업무 시간에 따라 구분해 적정화하기로 했다.


4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5개 학부모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에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가정이나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 마련된 돌봄교실에서 돌봄전담사들이 학생들을 돌봐주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9월 기준 25만6213명이 참여했다. 오후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초 3~6학년 학생을 위한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도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2만7626명이 참여했다.


맞벌이 퇴근시간 맞춰 초등돌봄교실 오후 7시로 연장한다


교육부는 맞벌이 부모의 퇴근시간에 맞춰 운영시간을 오후 7시로 늘린다. 학부모 대상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 확대 관련 설문 결과 64.7%는 오후 6시까지, 11.9%는 19시까지 연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돌봄교실 중 88.9%는 오후 5시까지만 돌봄을 제공하고, 11.1%만 오후 5시 이후에도 운영된다.


교육부는 돌봄교실 운영 규모를 늘려 내년까지 31만명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다. 돌봄교실 추가 확보를 위해 210억원을 투입해 연내 700실을 추가해 3500실로 늘린다.


교육부가 제시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은 시도교육청이 여건과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해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바꿔 말하면 돌봄시간 확대 여부도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수요나 여건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의미다. 교육부가 오후 7시까지로 운영을 '권고'하는 것으로, 준수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질적 수요가 있다면 19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도록 체제를 변화시켜나갈 것"이며 "수요조사에 따라 필요한 교실 확충이 이뤄지고 이와 연계한 돌봄전담사 근무시간을 조정하는데 결정은 시도교육청이 중심이 될 것이고 사회적 요구가 있는 만큼 교육청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맞벌이 퇴근시간 맞춰 초등돌봄교실 오후 7시로 연장한다


돌봄 운영시간 외에도 행정업무를 보는 시간까지 추가해 돌봄전담사 근무 시간을 책정한다. 예를 들어 돌봄 운영시간이 6시간이라면 준비·정리와 행정업무 시간 1~2시간을 더해 적정 근무시간을 정한다. 현재는 하루 6시간 미만 근무하는 전담사가 56.4%를 차지하고, 준비·정리나 행정업무로 인해 근로계약보다 더 오래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전일제 전담사는 16.4%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근무 시작 시간이 앞당겨지면서 오후 연장이나 저녁 돌봄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교육부는 돌봄교실 운영이 돌봄전담사를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 그간 전담사들은 돌봄업무와 함께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을 호소해왔고, 학교 내 돌봄업무가 '관리자-담당교사-돌봄전담사' 체제로 이뤄지면서 교원들의 업무가 가중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교육부는 단위 학교 내에 돌봄전담사를 포함하는 교무행정지원팀을 운영하도록 하고, 돌봄교실 운영 관련 업무를 일괄적으로 담당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돌봄업무 가이드라인에서 '관리자-담당교사-전담사' 체계로 이뤄지도록 지정되어 있지만, 이번에 돌봄전담사가 주가 되는 업무체계로 개선하는 것은 큰 변화의 출발"이라며 "행정업무도 이제 교사 업무에서 돌봄전담사 업무로 전환하게 되는 데 돌봄전담사들도 돌봄 전문가로서 역할 하기를 원한다. 적정 근무시간 책정은 단체교섭과 실행방안 마련을 통해 이뤄질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맞벌이 퇴근시간 맞춰 초등돌봄교실 오후 7시로 연장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교육청 주도로 '거점 돌봄기관'도 시범 운영한다. 지역 내에 가용공간이 있는 학교나 외부시설을 활용하고 돌봄 인력이나 프로그램 운영은 교육청이 관리하는 방식이다. 초등돌봄교실과 동일한 수준의 돌봄을 제공하면서 인근 학교 돌봄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거점돌봄기관은 경남교육청의 거전통합돌봄센터 '늘봄'을 벤치마킹한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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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방안은 학생과 학부모를 우선에 두고 안정적인 돌봄이 제공되는 것을 목표로 마련했다"며 " 시도교육청과도 긴밀하게 협력해 학교별 여건 등에 따라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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