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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이해충돌·사회적 물의' 반영…LH·관세청·공정위 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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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업무 겪어본 국민·공직자 20만여 명 조사…연말 발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이해충돌·사회적 물의' 반영…LH·관세청·공정위 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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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연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과정에서 공직자의 직무상 미공개 정보 활용 사익추구 행위 등을 강하게 따져 묻기로 했다. 땅 투기, 낮술 폭행 등 기강이 해이해진 모습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특혜 논란에 휘말린 관세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등이 낙제점인 5등급을 받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반부패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기준을 27일 발표했다.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공직 업무를 직접 겪어본 국민, 공직자 20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간다. 평가 대상은 708개 공공기관이다. 중앙·지방행정기관, 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지방의회,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등을 아우른다. 2002년 첫 조사 후 20년째를 맞는 올해는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한꺼번에 평가한다.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이 얼마나 반부패 노력을 했는지를 측정하는 체계다.


권익위는 올해 'LH 사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이 있었던 만큼 평가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알렸다. 측정 항목에 직무상 미공개 정보 이용 사익추구, 퇴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효성 정도 등을 추가. 이해충돌방지법 원칙에 어긋나면 점수를 대폭 깎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이와 더불어 정성 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가 연루되거나 기관 구성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패사건이 발생한 기관, 자체감사 등이 미흡해 외부기관이 적발한 부패사건 등이 많은 기관 등은 점수를 깎는다. LH(땅 투기),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아파트 특별공급), 행복청(역시 특공 특혜 의혹), 공정위(상사-부하 낮술 폭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해 행복청은 1등급, 관세청은 3등급, LH와 공정위는 4등급을 각각 받은 바 있다.



권익위는 청렴도 측정 결과를 기관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해 법률적 의무사항을 지키도록 한다. 단, 청렴도 평가 결과가 낮다고 해서 책임자를 형사 처벌하진 않기 때문에 구속력은 제한적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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