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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양육비 안주면 면허정지·출국금지…문제는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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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명령 이후 행정조치 가능하지만
예외 사유 많아 집행 실효성 논란도
감치인용 집행률은 10%에 그쳐
'양육비 대지급 수당' 도입 논의 필요

7월부터 양육비 안주면 면허정지·출국금지…문제는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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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다음 달 13일부터 양육비 미이행으로 감치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까지 허용하는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허점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2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되고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제재를 받는다.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가능해진다.


명단공개와 면허정지, 출국금지는 시행 이후 감치명령을 미이행한 경우부터 해당되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는 생계유지가 목적인 경우는 제외된다. 명단 공개도 채무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이행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대상에서 빠진다. 채권자가 명단공개를 신청하더라도 명단 공개 전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출국금지 조치는 채무가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3000만원 이상인 경우 1년간 국외 출입 횟수 3회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들 조치는 법원의 감치명령이 내려진 후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기준 감치인용은 250건이었으나 집행한 건은 25건으로 집행률은 10%에 그쳤다. 감치명령은 양육비 채무자가 재판에 출석해야 하고 감치 명령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 기각 결정이 나오기도 한다. 감치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일부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다. 법원이 감치명령을 내려도 6개월간 구인을 못할 경우 명령은 효력을 잃게 된다.


박복순 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감치명령 결정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지만 감치 기각 사례가 많으면 강화된 이행수단도 의미가 없어진다"며 "감치명령에 대한 법원의 관행을 개선하고 감치명령 요건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감치명령을 받아도 양육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만 법원에서도 양육비 채권 규모나 이행비율 등에 대한 통계 자료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여성계는 양육비 미이행 문제를 해결하려면 ‘양육비 대지급 수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다. 여가부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통해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긴급지원을 한 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2.3%에 그쳤다. 21대 국회에서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업무에 대지급을 추가하고 긴급지원을 양육비 대지급으로 확대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박복순 선임연구위원은 "양육비 제도 개선 이후에도 양육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지만 몇 년 전부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양육비 대지급 재원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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