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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확진자 1000명 미만이면 전면등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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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맞춘 학교밀집도 원칙 변경
기존 2.5단계까지 전면등교·기존 3단계는 2/3까지
서울·경기 바뀐 기준 2단계, 9월까지 유지되면 전면 등교
전면등교 후 2주는 간편식 제공…교실배식도 허용

2학기부터 확진자 1000명 미만이면 전면등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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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새 거리두기 기준에 맞춰 등교 밀집도 기준도 대폭 완화하면서 2학기부터 전면등교가 본격화된다.


20일 교육부는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거리두기 개편안은 7월초부터 적용되지만 새 학교 밀집도 기준은 2학기 개교 이후부터 적용한다.


거리두기 기준은 기존 5단계(1/1.5/2/2.5/3단계)에서 1~4단계로 바뀐다. 단계별 인원 기준은 ▲1단계 전국 500명 미만(수도권 250명 미만) ▲2단계 전국 500명 이상(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 전국 1000명 이상(수도권 500명 이상) ▲3단계 전국 1000명 이상(수도권 500명 이상) ▲4단계 전국 2000명 이상(수도권 1000명 이상)이다.


2학기부터 적용되는 학교 밀집도는 ▲1단계 전면등교 ▲2단계 전면등교 가능, 지역별 여건에 따라 중·고 2/3, 초3~6 3/4 이상 가능 ▲3단계 초3~6 3/4 이내, 중 1/3 ~ 2/3, 고 2/3다. 4단계부터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될 때마다 학교에 일주일 내외의 준비기간을 주기로 했다.


새 거리두기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 18일 기준 서울과 경기, 대전은 2단계가 되고 나머지 14개 시도는 모두 1단계다. 현 단계가 2학기까지 유지되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도 모두 전면등교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교육부는 새 거리두기 2·3단계에서도 유치원과 초1·2학년은 밀집도 기준의 예외로 두기로 했다. 소규모와 농어촌학교, 특수학교, 직업계고는 2·3단계에서도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이밖에 돌봄이나 기초학력이 필요한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 소규모 지도는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된다. 특수학교·학급 학생은 4단계에도 1대1이나 1대2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


2학기부터 확진자 1000명 미만이면 전면등교 한다


전면 등교 후 급식 문제도 학교와 학부모들의 걱정거리다. 이에 교육부는 거리두기 단계별 급식시간 방역관리 방안도 제시했다. 칸막이가 있는 급식실(식당)에서는 2단계까지 모든 자리에 착석할 수 있고 칸막이가 없는 경우 2단계까지 거리두기(1m)를 유지하거나 한 칸 띄어앉아야 한다.


전면등교 시작 후 2주 동안은 간편식을 제공한다. 거리두기 3단계부터도 간편식 제공이 가능하며, 급식실에는 무조건 칸막이를 설치하고 한 칸 띄어앉기도 해야한다. 교육부는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교실 배식으로 전환하거나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학교 밀집도를 완화하면서 원격수업 전환·연계를 통해 위기 상황 때도 수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지원한다. 7월 초 학교·학원 방역수칙을 추가로 보완하고 개학 전후로 3주간 학교·학원 집중 방역주간도 운영키로 했다. 2학기부터 학교별 급식 전수점검도 진행한다.


7월까지 서울과 인천, 울산, 경기, 경남, 경북에서 학교 내 무증상 감염자를 파악하기 위해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진행한다. 7~8월 동안 학원 종사자 대상 2차 PCR 선제 검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별로 단계별 밀집도 원칙 범위 내에서 세부기준을 설정할 수 있게 허용한다. 예를 들어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0명 이상인 학교 또는 학급당 학생수가 평균 30명 이상인 초등학교에서 교사나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3/4까지 등교를 시킬 수 있다. 소규모 학교나 농어촌 학교에서는 기준을 바꿀 수 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다.


여름방학 중 고3과 N수생 등 대입 수험생 접종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다. 입시담당 대학 관계자와 대입 예체능 학원강사 우선접종에 대해서도 질병청과 논의중이다.


백신접종 대상과 일정은 ▲유·초·중 교직원 및 돌봄인력, 어린이집(7~8월) ▲고3 학생과 고교 교직원(7월 3주~) ▲초·중·고 방과후 강사(7~8월) ▲대입 수험생(8월 초) 순으로 진행한다. 재수생을 포함한 N수생 백신 접종은 9월 평가원 수능 모의평가 응시자로 명단을 추려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8월부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교육분야 백신접종관련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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