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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익 낸 유증도 처벌?…최신원 재판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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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 SK텔레시스 700억 투자
당해 연도 사상 최대 영업이익
檢 "이사회 결의 유도 배임행위"
崔 "회사 살리기 불가피한 선택"
조대식 재판과 병합…결과 관심

회사 이익 낸 유증도 처벌?…최신원 재판에 쏠린 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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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회사가 이익을 본 유상증자도 처벌 대상인가.


재계와 법조계의 관심사인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과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재판을 통해 법정에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7일 오전 조 의장 등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했고 오후에는 최 회장의 여덟 번째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사건을 오는 8월 12일 병합해서 재판하기로 했다.


최 회장과 조 의장은 2015년 자본잠식 상태였던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로 하여금 700억원을 투자토록 해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공모해 유상증자에 필요한 보고서 등을 과장해서 써서 이사회 결의를 유도하는 등 조직적으로 배임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최 회장측은 SK텔레시스 자금을 유상증자 대금으로 활용하긴 했지만 회사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판단이었으며 3개월 안에 차용한 자금을 모두 갚아 횡령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재계는 특히 배임에 대해서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비판해 왔다. 실제로 유상증자가 이뤄진 해당연도에 SKC는 사상 최대 규모의 영업이익(2181억원)을 냈다. 당시 재계 안팎에서는 자회사인 SK텔레시스는 유상증자와 구조조정으로 체질개선이 잘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과는 다르다.


유상증자가 일상이 재계에서 최 회장과 조 의장에 대한 법원 판단에 주목하는 이유다. 유상증자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봤더라도 이를 기업 총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아직 정답은 없다. 법조계에서 의견이 갈린다. 유상증자는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발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경영의 자유로서 인정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019년 10월 대법원으로부터 국정농단·경영비리 사건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으며 롯데에피스넷 유상증자에 계열사를 참여하게 해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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