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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특사경, 농약 등 농자재 불법유통 26곳 '철퇴'

경기 특사경, 농약 등 농자재 불법유통 26곳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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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농약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 보증기간이 7년 이상 지난 농약을 보관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ㆍ판매업체들을 무더기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3일부터 14일까지 김포ㆍ부천ㆍ파주시 등 도내 10개 시ㆍ군 농자재 판매점과 원예 자재점 10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농번기를 맞아 농약ㆍ비료 불법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광명시 화훼단지 내 ㄱ원예자재점은 지난해 5월부터 농약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살충제 및 살균제 등 농약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양평군 ㄴ농약판매점은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농약 보관창고를 설치ㆍ운영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파주시 ㄷ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2013년 10월 31일까지인 살충제 27병을 지난 달까지 농약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사용은 농산물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파주시 ㄹ농약판매점은 건물 밖 처마 밑에 천으로 된 간이벽을 설치하고 농약 보관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농약 판매업자는 환풍 및 차광시설, 잠금장치를 완비한 창고에 '농약창고'를 표시 후 농약을 보관해야 한다.


광명시 화훼단지 내 ㅁ원예자재점은 비료의 보증표시에 생산 연월일, 생산업자 등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채 비료를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현행 농약관리법은 농약 무등록 판매업 및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등록사항 미변경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농약취급 제한기준 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료관리법은 보증표시 미표시 비료 판매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정ㆍ불량 농자재를 유통하면 농작물 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게 된다"며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 관련 단체ㆍ협회, 농업인 등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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