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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육성의 걸림돌 금산분리…"금융사 핀테크 M&A 길 열린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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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육성 지원법(가칭)’ 제정 추진 중
"금융사가 핀테크에 투자하거나 M&A 가능하게끔 제도적 장치 만들 것"

핀테크 육성의 걸림돌 금산분리…"금융사 핀테크 M&A 길 열린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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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금융당국이 민간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인수가 가능하게끔 제도 개선을 꾀하면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따로 떼는 금산분리 원칙을 또 한번 흔들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핀테크의 빠른 성장이 거스를 수 없는 전세계 트렌드라고 인식하고 국내 핀테크 기업 육성을 위한 ‘핀테크 육성 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 중이다. 금융권의 핀테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금융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 없는 임직원 등을 면책한다는 조항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을 통해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인수·합병(M&A)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26~28일 일정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열리고 있는 ‘코리아핀테크위크 2021’ 토론회에 참석해 "핀테크 기업들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은 창업 이후 기업을 성장시킨 뒤 엑시트(자금회수)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엄격한 금산분리 원칙 때문에 금융사가 IT기업을 인수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어 실질적으로 엑시트 할 수 있는 통로가 기업공개(IPO)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핀테크 육성의 걸림돌 금산분리…"금융사 핀테크 M&A 길 열린다"(종합)


"금융사가 핀테크에 투자하거나 M&A 가능하게끔"

그는 "핀테크 육성 지원법을 통해 금융사가 핀테크에 투자하거나 M&A가 가능하게끔 제도적 장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금산분리 원칙은 은행을 전통적인 틀 속에 갇혀 있게 하는 대표적인 규제이자 핀테크 육성의 걸림돌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이로인해 금융과 IT의 융복합이 펼쳐지고 있는 트렌드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또 핀테크업계에서는 금융사의 핀테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행정지도 성격의 '핀테크투자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으나, 법적 구속력 등이 부족해 금융사들이 여전히 핀테크 투자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하지만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으로 금산분리 원칙이 또 한번 흔들리면 금융·비금융 계열사 간 방화벽이 사라져 비금융에서 금융으로 위험전이가 가능하고 대형 금융사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핀테크 기업들을 인수해 되레 지금의 금융-IT기업 상생 협력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핀테크업계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초래되는 금융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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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학계에서도 커지고 있는 핀테크 시장과 금산분리 원칙을 사이에 둔 논의가 활발하다. 전날 한국금융학회와 한국금융정보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금융환경의 변화와 금산분리 규제’ 토론회에서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은행과 산업의 분리, 또는 금융 자본과 산업 자본의 분리 규제의 근거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금산분리 규제는 특히 기술과 금융의 결합을 의미하는 핀테크의 발전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 금융규제법상 기본 원칙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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