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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인공지능 보험설계사 등장…금융위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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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

올 하반기 인공지능 보험설계사 등장…금융위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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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전화로 보험을 모집할 때 인공지능(AI) 음성봇 활용이 허용된다. 또한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설계사가 고객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보험을 모집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대면·전화·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이 상호결합 및 보완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은 높이고 기존 모집방식의 비효율성은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


먼저 보험 대면모집과 관련해 설계사의 고객 대면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기존 대면채널 보험설계사는 반드시 1회 이상 소비자를 대면하고 보험계약 중요사항을 설명해야만 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전화로 중요사항의 설명·녹취 등 안전장치가 전제된 경우 대면 없이도 전화 설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모바일 청약시 반복서명하는 절차도 폐지한다. 소비자들의 불편을 감안해 전자서명 입력은 청약절차 시작시 1회만 하고 중요사항 및 각각의 서류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서명란을 클릭만 하면 되도록 개선했다.

올 하반기 인공지능 보험설계사 등장…금융위 입법예고



보험 전화모집 관련 개선방안으로는 AI 음성봇 활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보험설계사가 전화로 보험을 모집할 때 표준 스크립트를 모두 직접 낭독하는 방식이 빠른 설명속도, 부정확한 발음 등의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AI 음성봇을 활용할 경우 소비자가 질문이나 추가설명을 요청하면 설계사가 실시간으로 직접 응대해야만 한다.


전화 설명과 모바일 청약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집방식도 허용된다. 중요사항만 전화로 설명·녹취하고 청약절차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 절차도 개선해 음성봇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화상통화로 모집할 경우 필요한 모범규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분량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높은 전화설명의 표준스크립트도 보다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은 입법예고 및 금융위 의결 등 법정개정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법령개정 없이 유권해석·비조치 등으로 가능한 사항은 필요한 조치를 통해 우선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시행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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