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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유보부 이첩·경찰 영장신청' 규정…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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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유보부 이첩·경찰 영장신청' 규정… "근거 없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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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정·공포한 사건사무규칙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검은 4일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담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법적 근거없이 새로운 형사절차를 창설하는 것으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체계와도 상충될 소지가 크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대검은 "검사 등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하도록 규정한 것은 형사소송법과 정면으로 상충될 뿐만 아니라, 사건관계인들의 방어권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고,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규칙인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다른 국가기관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은 우리 헌법과 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무상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향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각자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의 반부패 대응 역량 유지, 강화에 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공수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과 갈등을 빚었던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사건사무규칙에 명문으로 규정했다.


앞서 공수처는 두 사람에 대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하며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뒤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다시 사건을 송치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수처의 이 같은 요청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 이 검사를 직접 기소했다.


검찰은 이첩의 대상은 '사건'이며 검찰이 공수처로 이첩한 사건을 공수처가 재이첩한 이상 더 이상 공수처는 사건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또 공수처에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은 없는 대통령·국회의원 등 관련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 후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기록을 송부하도록 한 규정 역시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논란의 핵심은 공수처 규칙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볼지다.


공수처는 공수처 규칙이 대통령령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는 입장이다. 근거는 입법 과정을 들고 있다.


공수처법의 근간이 된 백혜련 의원안에서는 수사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사처의 제도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수정돼 의결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상 헌법기관 중에서도 대법원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헌법에서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정권을 직접 규정한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지만, 감사원처럼 헌법이 아닌 법률(감사원법)에서 규칙 제정권을 규정한 경우 그 성격을 내부 사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할 수 있는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다.


두 기관의 상반된 입장 중 '공소권 유보부 이첩'에 대해서는 이번주부터 시작될 이규원 검사의 재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공소권을 문제삼아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지, 아니면 검찰의 공소제기에 문제가 없단는 전제에서 재판을 진행할지에 따라 1차적으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또 이 검사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통해 공수처법상 이첩, 재이첩 등을 둘러싼 양 기관의 권한에 대한 사법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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