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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일 복지차관 "아동학대 즉각분리제 시행, 분리 후 아동보호·가정회복 지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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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1차관, 29일 출입기자단 간담회
아동학대 즉각분리제 시행 한달,
피해아동쉼터·심리치료센터 등 확충
국민연금 개혁에는 "사회적 논의 지속돼야"

양성일 복지차관 "아동학대 즉각분리제 시행, 분리 후 아동보호·가정회복 지원 집중"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9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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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아동학대 즉각분리제와 관련해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양 1차관은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요건에 해당하면 무조건 가족과 아동을 분리하도록 규정한 즉각분리제가 3월 말부터 시행됐다”며 “지난해에 비해 분리조치가 늘었지만 분리 이후 어떻게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빨리 가정을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해 지원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연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 아동에 대해 학대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즉각분리제도를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아동학대로 인한 분리조치는 총 141건이다. 이 가운데 응급조치가 108건, 즉각분리는 33건으로 집계됐다. 응급조치만 가능하던 지난해 같은 기간의 91건과 비교해 분리조치 자체가 늘었고 즉각분리도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최근 복지부는 분리 이후 아동 보호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즉각분리제 시행으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아동쉼터 등도 확대하고 있다. 아동쉼터는 지난해 76개소에서 올해 105개소로 확충이 진행 중이다. 현재 7개 시도에서 1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일시보호시설도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양 1차관은 “17개 시도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심리치료센터를 만들어 심리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학대아동 전담의료기관도 지난 15일 기준 48개를 지정하는 등 늘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2세이하 영아에 대한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200개 가정을 선별해 해당 아동을 보호하고 필요시 원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양 1차관은 “아동학대 조사공무원의 조사와 더불어 피해 아동을 어떻게 보호할지, 원가정 복귀 여부 등을 아동보호전문위원이 함께 판단하고 결정한다”며 “이후 일정기간 전문위원이 사례 관리하지만 6개월 지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학대가 일어난 직후 사안을 조사하고 분리하는 역할을 하는 아동학대 조사공무원 453명(3월15일 기준)이 현장에 배치된 상황이다. 복지부는 올해 연말까지 총 624명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양 1차관은 “세대간 고민이 필요한 문제로 사회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앞서 복지부는 2018년 말께 4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현행 유지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보험료13%·소득대체율 50% 상향 등 4가지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는 “유럽 역사에서도 연금 개혁에 성공하면 정권이 꼭 바뀌었다고 할 만큼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현 정부에서도 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대안에 대해 진지하게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복지부도 서포트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의 방향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지고, 국회에서 법률화돼야 완성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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