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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반 치열했던 공방, 결국 극적 합의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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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017년 10월 "인력채용 문제" SK에 공문
2019년 4월 美 ITC·법원에 제소
형사고소·민사·특허침해소송 등 법정공방·여론전↑
대통령 거부권 시한 하루 앞두고 합의

3년반 치열했던 공방, 결국 극적 합의로 마무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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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간 전기차 배터리 분쟁이 두 회사간 극적 합의로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2017년 하반기 LG(당시 LG화학)가 자사 인력을 빼간다며 SK를 상대로 공문을 보내는 등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 3년 6개월여 만이다.


이후에도 양사간 갈등은 좀처럼 봉합되지 않았고 이후 LG가 2019년 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하면서 국제이슈로 비화했다. 그간 법정공방을 비롯해 국내외 여론전을 치열하게 벌이며 두 회사간 갈등의 골은 깊어질대로 깊어진 터였다. 지난 2월 ITC가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며 LG쪽 손을 들어주면서 합의에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이 있었으나 이후에도 합의금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두달여간 공방을 이어왔다.


배터리 분쟁은 앞서 2017년 전후로 LG화학 직원 다수가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LG 직원 100여명이 SK로 이직했는데, LG 측은 배터리 사업 후발주자인 SK가 빨리 추격하기 위해 자사 직원을 채용하면서 기술을 빼돌렸다고 의심했다. 특히 SK가 2018년 말 폭스바겐으로부터 수십억달러 규모 배터리를 수주한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전까지 폭스바겐은 LG에게 배터리를 주로 샀다.


3년반 치열했던 공방, 결국 극적 합의로 마무리


LG가 ITC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SK는 정상적으로 채용절차를 거쳤다며 부인해왔다. ITC 제소 후 곧바로 경찰 고소와 민사소송이 이어졌고 미국에서도 특허침해 소송·맞소송까지 이어지는 등 갈등은 첨예해졌다. 두 회사 최고경영진간 회동한 적도 있으며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의견차를 좁히진 못했다.


지난해 2월 ITC가 SK의 문서삭제 등을 이유로 조기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분위기는 LG쪽으로 기울었다. 최종결정은 당초 지난해 10월 나올 예정이었는데 세 차례 미뤄진 후 올해 2월 나왔다. 1년 전 예비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SK에게는 10년간 미국 수입금지(포드·폭스바겐 수주물량 납품치 2~4년 제외) 조치까지 내렸다. SK는 미국 내 전기차 보급확대에 발맞춰 현지 추가공장 등 사업을 확대하려던 상황이었는데, 수입금지 조치가 발효될 경우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처지가 됐다.


ITC의 결정은 60일이 지난 11일(현지시간)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SK는 ITC 결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현지 정관계 로비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그간 거부권을 내린 적이 없는데다 지적재산권 보호 기류가 있는 만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업계에서는 그간 내다봤었다.



대통령 거부권 마감시한을 하루 앞두고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수년째 이어졌던 배터리 분쟁은 사실상 끝났다. ITC에서 특허 침해 소송이 진행 중이긴 하나 이날 합의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에서 번진 특허 침해 소송은 취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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