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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손해사정사 선임권' 도입됐지만…86건에 그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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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험금 청구시 손해사정사 선임 요구 허용
"소비자 보호 제도 안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실손보험 '손해사정사 선임권' 도입됐지만…86건에 그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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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험가입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활성화됐지만 실제 청구 건수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 요청에도 보험사가 선임을 거절한 사례도 적발되는 등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안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2019년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 지난해부터 실손보험에 적용해 시행했다. 규준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가 손해사정사 선임을 신청하면 보험사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만약 보험사가 실손보험 가입자가 선임 신청한 손해사정사를 거부할 땐 그 이유를 가입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사고나 재해 발생 시 손해액과 보상금을 산정하는 손해사정사를 보험사가 선임해 보험금 삭감이나 지급 거부에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개선안이다.


보험가입자가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동의하게 되면 손해사정사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게 돼 고객은 비용 부담 없이 객관적으로 자기 손해를 따져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청구 건수에 비해 손해사정사 선임을 요청한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생명(삼성·한화·교보·동양·신한생명)·손해보험(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각 상위 5개사가 지난해 고객으로 부터 받은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건수는 86건에 그쳤다. 지난해 생·손보 실손보험 청구건수가 1억500만여건인 점을 감안하면 이용률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보험사별로 KB손해보험이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메리츠화재와 현대해상이 각각 16건, 10건이었고 DB손해보험은 6건이었다. 손보사 1위인 삼성화재는 전무했다. 생보사에서는 한화생명이 10건, 교보생명 9건, 삼성생명 5건 등이었다.


실손보험 '손해사정사 선임권' 도입됐지만…86건에 그쳐(종합)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 메리츠화재 4건, 교보생명 2건, 한화생명 1건 등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거부 사례를 보면 손해사정사가 보수 기준에 동의하지 않거나,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손해사정 관련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가 있었다"며 "소비자 보호나 개인정보 보호 등 최소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는 손해사정사 자격요건이나 불건전 영업행위 등 기준에 따라서 선임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모범 규준을 보면 손해사정업 미등록자 등에 해당하거나 계약자와 이해관계자일 경우, 선임요청 시점 1년 이내에 손해사정사가 불친절 및 처리지연, 비도덕적 행위 강요 등으로 민원 이력이 있는 경우 등에 동의할 수 없도록 했다.


손해사정사 제도를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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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손해사정사 선임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보험사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선임 요청을 검토해야 한다"며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충분히 보장된다면 소비자와 보험사 분쟁·민원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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