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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인에게 석궁을 발사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4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강북구 솔샘역 인근 한 거리에서 지인에게 석궁을 쏴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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