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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징역 4년, 그 선봉에 고형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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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과 대립으로 분위기 전환
대구지검으로 전보된 뒤로도
매주 560㎞ 오가며 공판팀 지휘

정경심 징역 4년, 그 선봉에 고형곤 있었다 고형곤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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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전대미문(前代未聞)으로 기록된 법정 내 법원ㆍ검찰 대립이었다. 1년 전인 지난해 12월1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였다. 당시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가 의견서 요지 낭독을 제지하자 검찰이 작심한듯 필리버스터식 항의에 나섰다. "예단을 갖고 불공정한 진행을 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재판장을 치받았다. 이처럼 법정에서 검찰이 재판부 권위에 정면 도전하는 듯한 양태를 보인 건 전례가 없었다. 이 사상 초유의 항명 사태를 이끈 건 고형곤 부장검사였다.


고 부장검사는 정 교수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다. 정 교수를 기소한 이후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었다. 통상 형사사건은 기소 단계까지 책임지는 수사 검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공판 검사로 역할이 나뉜다. 그러나 앞선 재판에서 송 부장판사가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와 관련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불허하고 정 교수 보석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재판이 불리하게 흘러가자 직접 공소 유지에 나선 것이다.


그는 이후 매번 정 교수 재판에 참석했다. 매주 목요일,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열리는 재판이었다. 올해 2월 검찰 인사에서 대구지검으로 전보된 뒤로도 빠짐이 없었다. 공판팀 지휘를 위해 560㎞ 가량을 오가는 출장길에 올랐다. 그의 원거리 출장은 지난달 결심공판 때까지 계속됐다. 그리고 고 부장검사의 공판 참여는 정 교수의 법정 구속으로 귀결되는 데 '신의 한수'로 작용했다.


고 부장검사는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관련 공소장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소 취소 없이 표창장 조작일 등 세부사실들을 수정해 추가 기소했다. 무죄 판결을 각오하고 항소해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지 않다는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의도와 새로운 공소장으로 유죄를 인정받겠다는 의중이 깔린 전략이었다. 이중기소 논란이 따랐지만 그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 판단을 전제로 한 기소"라며 맞받아쳤다. 전략은 적중했다. 재판부는 23일 선고에서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고 부장검사가 이끈 공판팀은 이번 재판의 향배를 가른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의 위법수집증거 논란에 대해서도 "정식 임의 제출 절차를 밟았다"는 반박 논리를 댔다. 재판부가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해당 컴퓨터는 증거로 채택됐고, 결국 정 교수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컴퓨터를 위법한 증거로 판단할 경우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컸다.



고 부장검사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죄와 책임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진행될 항소심에서도 공판팀 지휘를 맡을 예정이라고 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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