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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4시간 일하는 택배기사…"안전·보건조치 미흡, 과태료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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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택배사 감독 및 종사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컨베이어 관리 미비 등 적발…총 137건 사법처리
'배달수수료 인상' '분류작업 인력 투입' 요구 높아
택배사, 대리점주 지도·점검 강화…법령 개정 추진

하루 14시간 일하는 택배기사…"안전·보건조치 미흡, 과태료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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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택배기사 10명 중 4명은 추석 연휴 등 성수기에 하루 14시간 이상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안전·보건교육,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는 택배사와 대리점이 허다했다. 정부는 법을 위반한 업체에 총 137건을 사법처리하고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CJ대한통운 등 4개 주요 택배사,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올해 1월부터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대리점주가 택배기사에 대해 안전보건조치 및 교육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대리점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다.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서브터미널 내 컨베이어 등 시설에 관한 안전보건조치에 대해선 택배사를 대상으로 감독을 진행했다.


감독 대상은 물동량 등을 기준으로 상위 4개 택배사를 선정하고, 소속 서브터미널 44곳(전체의 약 10%)와 협력업체, 그리고 서브터미널과 연계된 대리점 430곳에 대해 전국적인 감독을 실시했다.


서브터미널 44곳과 이와 연계된 협력업체 40곳에 대한 감독 결과, 적발 사항 중 132건을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2억500만원을 부과했다.


서브터미널의 경우 컨베이어 방호장치 미설치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126건을 사법처리했다. 관리감독자 업무 미이행·정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으로 과태료 6600만원을 부과했다.


협력업체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정기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6건을 사법처리하고,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 미실시로 과태료 1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대리점은 430곳을 감독했고 그중 3개 대리점의 법 위반사항 5건을 사법처리했다. 208개 대리점에 대해 과태료 2억600만원을 부과했다. 사법처리 주요 사유는 컨베이어 비상정지 장치 미비,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미실시였다. 과태료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루 14시간 일하는 택배기사…"안전·보건조치 미흡, 과태료 4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울러 고용부는 택배기사 1862명을 대상으로 업무시간과 배송물량, 건강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택배기사가 전체의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석 명절 등 성수기에는 14시간 이상, 비성수기에는 12~14시간 업무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약 40%를 차지했다.


일주일에 6일 일한다는 응답은 비성수기에 95.2%, 성수기에는 84.9%로 집계됐다. 성수기에는 일주일 내내 7일을 일한다는 응답도 12.4%로 나타났다. 점심식사 등 하루 휴게시간은 '30분 미만'이라는 응답이 대부분(88.8%)을 차지했다.


성수기에 하루 350~400개, 비성수기에는 250~300개를 배송한다는 응답이 각각 20.5%, 24.2%로 가장 높았다. 성수기에 급증하는 배송물량에 대한 지원책을 묻자 '추가인력 투입(46.1%)'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배송지연에 따른 불이익 금지(27.9%)' '배송물량 조정(13.5%)' '배송기한 연장(7.6%)' 순이었다.


지난 1년간 업무와 관련해 허리, 어깨 등에 통증을 느낀 주요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상·하차 등 분류업무'라는 답변이 33.4%(복수응답)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휴식부족(22.4%)' '계단 오르내리기 반복(17.4%)'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진료 또는 검사를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시간부족(45.1%)'이었다.


정부에 바라는 택배업계 개선 사항에 대해선 '배달수수료 인상(31.4%, 중복응답)'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분류작업 전문인력 투입(25.6%)' '택배 주5일제 도입(22.4%)' '지연배송 허용(7.4%)' 등의 순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감독을 통해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조치 등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택배사 및 대리점주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토록 하기 위한 지도·점검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달 중 택배업계·한국통합물류협회·전국대리점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감독 결과를 업계에 알리고 종사자 안전 및 건강보호 필요성을 환기시킬 예정이다.


택배기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택배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도 개정한다. 또한 이달 말까지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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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택배업 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업계에 대한 지도를 지속하고,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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