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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와병 6년 중 4년 수사·재판"…이재용 변호인 이례적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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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짙어진 재판 장기화 조짐에 재계·법조계 일각서 우려 목소리도

"부친 와병 6년 중 4년 수사·재판"…이재용 변호인 이례적 호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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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건희 삼성 회장) 와병으로 인해 경영을 맡은 지 6년 반 정도 됐는데, 그중에 4년은 수사와 재판이 계속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이 23일 오후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전문심리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특검 측의 주장이 나오자 이례적으로 이같이 호소했다. 이 부회장의 재판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지면서 삼성의 사법리스크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한 달 전 부친을 잃은 이 부회장은 당시 변호인의 변론을 경청하면서도 굳은 표정을 지었다. 실제로 이 부회장보다 혐의가 많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는 이미 형이 확정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상고심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재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도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재판으로 법원 출석이 잦아진 데다 재판 자체가 장기화될 조짐까지 보이면서 삼성전자 경영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9일, 23일 총 세 차례 진행됐다. 이 가운데 이 부회장은 불출석한 지난달 재판을 제외하면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한 달도 안 돼 2번 법정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이달 30일과 다음달 7일 진행되는 재판에도 출석해야 한다.


더욱이 특검이 준법감시위 관련 평가 항목이 많은 점을 이유로 전문심리위원들이 장기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재판이 더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특검 측은 전날 재판에서 내년 2월로 예상되는 법관 인사와 관련해 "(정준영 부장판사가) 유임해서 충분히 검증이 이뤄지게 하는 게 더 나은 방향"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검증해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데에 특검이 반발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고, 재판이 9개월 이상 지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은 관련 기록이 20만페이지가량 되는데 검찰이 신속한 진행 요청을 하면서 하루에 3000페이지씩 기록을 봐야 한다"며 "검찰은 이 사건에서는 왜 주어진 기간에 재판 준비를 못한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혀를 내둘렀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이 재판이 시작된 지 벌써 4년째"라면서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이익을 고려한다면 재판을 빠르게 마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 재계 관계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이 불확실한 시대에 재판마저 속도감을 잃으면 삼성의 잃어버린 10년이 현실화할 것"이라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해외 출장이나 삼성전자의 인수합병(M&A)은 꿈도 꾸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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