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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2단계에선 동네 소규모 카페도 테이크아웃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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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2단계에선 동네 소규모 카페도 테이크아웃만 가능 서울 시내 한 쇼핑몰 내 카페에 거리두기 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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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24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조치에 따라 모든 카페는 매장영업을 못 하고 포장ㆍ배달만 가능해진다. 과거 2단계에선 프랜차이즈형 카페만 적용했는데 새로 바뀐 5단계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모든 카페ㆍ제과점이 해당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브리핑에서 "개편된 거리두기 조치에서는 카페를 프랜차이즈 카페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모든 카페와 빵집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개편 전 거리두기 체계에서 카페의 경우 중위험시설로 분류됐는데 매장이용제한 등 방역수칙을 적용받는 대상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프랜차이즈형 카페였다. 이는 실제 영업형태에 따라 구분해 적용했는데, 스타벅스처럼 직영형태로 운영하더라도 이용자가 밀집할 우려가 있는 매장이면 방역수칙 적용을 받았다. 일정 규모 이상 실내공간에 인원이 몰리는 걸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달 들어 거리두기 체계를 다섯 단계로 조정해 적용하고 있는데 새로 마련한 체계에선 카페 형태를 가리지 않고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과거 소규모 동네 카페엔 적용하지 않았다면 앞으론 모든 카페나 제과점(빵집)에도 일괄 적용, 전파 가능성을 최대한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거리두기 2단계에선 모든 카페가 매장에 손님을 받을 수 없고 포장ㆍ배달만 할 수 있다. 음식ㆍ음료를 먹을 때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어 그만큼 감염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전까지는 매장영업이 가능하며 이후부터는 포장ㆍ배달만 된다. 단 시설면적 50㎡ 이상인 중소규모 이상 음식점이 경우 테이블간 1m 거리두기나 좌석ㆍ테이블 한칸 띄우기, 가림막 설치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뷔페형 매장에선 공용 집계 등을 쓰기 전후 손소독제ㆍ비닐장갑 사용, 대기 시 간격유지 같은 수칙을 추가로 지켜야 한다.



이 같은 방역수칙을 어기면 시설 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대상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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