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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광주지역 해직교사들 “원상회복, 31년을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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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결성 관련 해직자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촉구

1989년 광주지역 해직교사들 “원상회복, 31년을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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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29일 오전 10시 30분께 광주광역시교육청 입구에 교사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쭈뼛쭈뼛 서 있던 이들은 이내 동료 교사들이 속속 도착하자 반갑게 인사를 건냈다.


20여 분 정도가 흘렀을까. 교사 20여 명은 가지고 있던 현수막을 펼치고 2열로 서서 “31년간 기다렸다. 전교조 해직 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고 외쳤다.


이날 모인 교사들은 지난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강제 해직됐다가 복직한 광주지역 교사들이다.


전교조는 창립시기부터 학교현장을 바꾸고 교육을 바꾸기 위한 투쟁의 길에 나섰고, 이로 인해 정권의 탄압을 받았다.


전교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직된 교사는 전국 1500여 명에 달하고, 광주지역 교사는 130명이다. 이들 중 현재 21명만 정년퇴직을 앞둔 채 교편을 잡고 있다.


또 대학시절 정권에 대한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임용이 보류됐다가 특별채용 형식으로 10~12년 뒤 임용된 교사들도 이 자리에 함께했다.


이들은 “김영삼 정부시기에 전교조는 합법화돼 법적지위를 회복했지만 신규 특별채용 형식으로 복직됐기 때문에 해직기간의 임금을 받지도 못했고, 해직기간에 대해 경력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면서 “이로 인해 낮은 임금을 받는 불이익을 25년 이상 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00년 제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민주화 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지만 이 법에 명시된 ‘해직으로 인한 차별대우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은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그 피해와 불이익으로 온전히 해직교사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쌓여갔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질문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1989년 해직교사 및 시국사건, 미발추, 사학민주화 사건 등으로 해직된 민주화운동관련자들의 원상회복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전교조 창립 시기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직되어 어려움을 겪었고, 명예회복에 따른 후속조치가 미뤄지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유은혜 교육부장관 그리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약속을 이행하고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김병주 전교조해직교사원상회복추진위원장은 “전교조 결성 이유로 해직됐던 교사들 중 명예회복을 보지 못하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9명이다”며 “전교조 뿐만 아니라 학창시절 시국 관련 시위에 나섰다는 이유로 10년 넘게 임용이 보류됐다가 임용된 교사들의 피해도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특별법 제정의 움직임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달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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