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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 김홍영 검사 상관 ‘폭행’ 혐의 불구속 기소… ‘강요 ·모욕’은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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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고 김홍영 검사 상관 ‘폭행’ 혐의 불구속 기소… ‘강요 ·모욕’은 불기소 서울남부지검에 걸린 고 김홍영 검사 추모패./유족 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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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2016년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당시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전 부장검사의 ‘기소’를 권고한지 열흘 만이며, 사건이 발생한지는 4년 만이다.


2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의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각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가 2016년 3월 31일부터 같은 해 5월 11일까지 같은 부 검사였던 김 검사를 회식 자리나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택시 안 등에서 모두 4차례에 걸쳐 각 1회~6회 때린 행위에 대해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2016년 2월 같은 부 검사의 결혼식장 식당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부 검사들이 식사할 수 있는 방을 구해오라’고 질책한 것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강요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 해 2월부터 5월까지 모두 5번에 걸쳐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는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적법한 고소권자에 의한 고소가 아니고, 고소기간도 도과해 공소제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 검사의 유족들의 신청으로 소집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김 전 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할 것과 모욕 및 강요 혐의에 대한 불기소를 담당 검사에게 권고하면서 모욕 혐의의 범죄사실이 명예훼손이나 폭행죄 성립이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유족 측은 “2016년 대검찰청 감찰 후 이뤄지지 않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뒤늦게나마 이뤄진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이유처럼 이 기소 결정이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8월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뒤,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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