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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구글 상대 반독점 소송‥IT공룡 손본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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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앱 선탑재, 독점 지위 남용해 검색시장 80% 차지"
애플·아마존·페이스북 등 확대 여부 주목

美, 구글 상대 반독점 소송‥IT공룡 손본다(종합) 뉴욕의 명물 첼시 마켓이 위치한 구글 소유 건물.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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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 연방정부가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구글에 대해 반(反)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검색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방해했다는 이유다. 미 정부 차원의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IT 공룡으로 확대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는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구글이 검색과 검색광고시장에서 독점적 시장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끠관련기사 3면


법무부는 소장에서 "구글은 일반 검색 서비스, 검색 광고 분야에서 독점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 반경쟁적 전술을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구글이 유튜브, 지메일, 크롬 등 자사의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선탑재하도록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하고 수익 배분 계약을 통해 다른 앱의 선탑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구글이 경쟁사인 애플의 사파리 브라우저에도 구글 검색 기능을 기본으로 하도록 대가를 지불했다고 명시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스마트폰에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탑재하도록 해 검색시장 점유율을 80%까지 높여 사실상 경쟁을 불가능하게 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제프리 로센 법무부 부장관은 "정부가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독점금지법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음 혁신의 물결을 잃을 수도 있다. 미국인들은 '넥스트' 구글을 절대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 대해 "큰 결함이 있다"고 비판했다. 구글 대변인은 "소비자들은 구글 사용을 강요받거나 대안이 없어서 구글을 사용하는 게 아니다"며 "구글 사용은 소비자들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구글을 비롯해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IT 대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들어갔다. 미 정부뿐 아니라 의회도 주요 IT기업의 독점 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시선을 내보이고 있다. 최근 하원 법사위원회 산하 반독점소위원회는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이 시장에서 반(反)경쟁적인 활동을 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펴냈다.



미 언론들도 이번 조치에 주목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소송은 기술 기업의 시장지배력에 대한 중요한 도전이며 소송 결과에 따라 인터넷 경제와 소비자의 인터넷 사용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전망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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